정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한다

김희선 2024. 2.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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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2만2천690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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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2만2천690곳 합동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정부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2만2천690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 약 16만곳 중 사고 발생 정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4월 9일까지 2천10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작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 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총 2만2천500여곳의 현장을 점검해 과태료 등 5만4천340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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