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엔플러스·계양전기에 감사인 지정

정아임 기자 2024. 2.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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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씨엔플러스는 매출, 유형자산 매각 관련 당기순익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됐고, 계양전기는 횡령으로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씨엔플러스에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 임원 해임 권고 등을, 계양전기에는 과징금 3억 5,200여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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