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날 쉴게요" 통보하는 직원…사장은 '분노'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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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를 원할 때마다 사용하면서 마음대로 매장문을 닫는 직원에 대한 자영업자의 고민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문 닫는 시간을 마음대로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휴게시간을 달라는 직원 B씨의 요청에 휴게시간을 줬고, 월 4회 휴무로 정해둔 규칙이 있지만 설 명절에도 쉬겠다는 요청에도 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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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무를 원할 때마다 사용하면서 마음대로 매장문을 닫는 직원에 대한 자영업자의 고민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문 닫는 시간을 마음대로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대구에서 5시부터 12시까지 영업하는 가게를 운영중이라며 3개월차 된 직원이 있다고 소개했다.
A씨는 휴게시간을 달라는 직원 B씨의 요청에 휴게시간을 줬고, 월 4회 휴무로 정해둔 규칙이 있지만 설 명절에도 쉬겠다는 요청에도 응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그 다음주 교통사고가 났다며 일주일을 출근하지 않았고, 다시 근무를 배정하니 또 쉬겠다는 연락을 보냈다.
A씨는 B씨와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목요일에 모임이 있다며 "일요일도 좀 쉴게요. 힘드네요"라고 보냈다.
하지만 여행 중인 A씨는 목요일까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B씨가 없으면 차질이 생길 것이라 판단하여 "일요일만 휴무를 해놓겠다"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안돼요 쉴래요"라고 답했고, A씨 역시 강하게 "안됩니다"라고 응했다.
그랬더니 B씨는 몇 시간 뒤 다음 달 4일이 어머니 생신이라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을 쉬겠다고 연락했다. A씨는 알겠다며 월 4회를 꼭 지켜달라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사람이 살다보면 급한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쉴 수도 있는 게 아니냐"며 "만근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책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급한 일 있을 때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다. 양보하면서 일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A씨는 가서 얘기하자며 상황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얼마 전 B씨가 )12시가 되지 않았는데 11시에 손님 보고 나가라고 했다"며 "간판불을 끄길래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이건 아니다 퇴사시켜라" "나이가 많은 사람 채용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또 다른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요새도 월 4회 휴무에 일하는 직원이 있냐" "수당을 조금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 등 의견을 보였다.
#자영업자 #직원 #휴무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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