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2년 째 별거 중인데…다른 여자 만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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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별거를 하던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 하는 남편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와 별거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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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년간 별거를 하던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 하는 남편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와 별거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아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부터 폭력성을 보였고 결국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들 부부의 다툼을 잦아졌고 어느 날 아내는 아이의 증상이 '아빠가 24시간 곁에 없기 때문'이라고 화를 냈다. 이에 남편은 충격을 받아 짐을 싸 집을 나갔다.
남편은 주말에만 아이를 따로 만나는 등 2년간 밖에서 지냈고 부부의 관계는 아이의 부모라는 형식적인 관계로 변했다. 그러다 남편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에게는 아빠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혼을 거부했고 상간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저희 부부는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가정이나 혼인이 파탄됐거나,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제기할 수 있기에 남편의 경우, 아내쪽에서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것과 상관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상간녀는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혼인이 파탄된 후 만났기 때문에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부부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라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의 경우는 외도로 인해 별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다툼 후 집을 나가는 바람에 자연스레 별거가 된 경우"라며 "별거 기간이 아주 장기간이라 볼 수 없고, 별거 기간 중에매주 주말 아내를 만나 아이를 데려오는 점 등을 본다면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이혼 여부를 판단한다"며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별거를 끝내고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남편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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