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는 위헌”
[앵커]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까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의 부작용을 막고자 도입됐던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37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굿판을 벌이고, 두 손이 닳도록 빕니다.
["아들 하나만 점지해주십사 하고…."]
학교에는 여자 짝꿍이 없는 남자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아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어졌고, 1980년 105.3명이었던 신생아 남녀 성비는 1990년 116.5명으로 악화됐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1987년 의료법을 개정해 '태아의 성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현재 '태아 성감별 금지'는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대일/서울시 금천구/23년 2월 : "남아선호요? 저희 세대에서는 아기 한 명 낳기도 힘드니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오늘 6대 3의견으로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 즉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강성민/변호사/헌법소원심판 청구인 : "의사들이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불법의 현장으로 내몰렸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선고이지 않나…."]
헌재 다수의견은 "남아 선호는 사실상 사라졌고, 낙태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게 어렵다"면서 "지난 10년간 이 조항 위반에 따른 수사·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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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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