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SNS서 ‘마약 거래’ 448명 덜미

강은 기자 2024. 2. 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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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책 3명 ‘던지기’ 수법 이용
매수자 90%는 2030, 10대 5명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사고판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과 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판매·유통하거나 매수·투약한 44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대행소를 운영하며 마약 구매 대금을 치른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판매책 3명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고 비대면으로 이를 전달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마 600g 및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 중 일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마약 매수·투약자 445명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크웹과 SNS에서 판매책들과 접촉하고 대마 3.7㎏,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을 매수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20~30대가 399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89.7%에 달했다. 10대는 5명이었다. 재범 인원은 146명으로 32.8%였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가담자들의 경우) 인터넷 기사나 SNS를 통해 마약류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부분 가정환경이 좋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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