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과잉 수사’였나…경찰, YTN ‘이동관 사진 방송사고’ 무혐의 종결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내보내는 방송사고를 내 고소당한 YTN 임직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온 YTN 임직원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해 8월10일 오후 10시45분쯤 경기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앵커백)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던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10초가량 띄웠다. 자막으로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내용도 게재됐다.
YTN은 방송사고를 인정하며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고의성이 있다”면서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YTN이 흠집내기성 보도를 해오던 중 방송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해 9월20일 보강수사를 이유로 YTN 소속 PD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떠들썩하게 시작한 수사의 초라한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달라는 요구조차 없이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무턱대고 영장부터 들이댔다”면서 “현 정부 장관급 인사의 고소가 아니었어도 이런 과잉수사를 했겠는가. 이제라도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고 반성하라”라고 밝혔다.
YTN 노조는 “사태의 발단은 이동관을 앞세운 언론장악 시도”라며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이가 단순 방송사고를 명예훼손으로 확대해석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은 YTN이 ‘배우자의 인사청탁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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