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엔플러스·계양전기에 감사인 지정 조치

김종용 기자 2024. 2. 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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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씨엔플러스에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前) 대표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계양전기에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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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에 과징금 3억529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개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씨엔플러스는 2018년 당시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매출 20억5700만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1분기에 각각 58억9900만원, 4억9900만원 규모의 당기순이익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씨엔플러스에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前) 대표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계양전기는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545억5000만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했지만, 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계양전기에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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