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들 “어떤 업무 하는지 지침도 없어”
정부 시범사업 계획 발표 후
현장에서 ‘혼란·불안’ 커져
“병원장의 업무 조정 불공정
민형사상 책임은 어떡하나”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이틀째인 28일 대부분 현장에선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야 하는 만큼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A씨는 “간호부장이랑 원장, 주요 보직 교수들이 세부적인 추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PA(진료보조) 간호사들한테 어떤 업무까지 가능한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관계자도 “아직 변화가 있거나 업무 조정이 되는 등의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계획안 발표일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간호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에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병원장에게 업무 범위 조정을 맡긴 것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간호부가 병원장을 상대로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부서 내에 위원회를 둬서 각 진료부서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은 다음에 업무 분담을 시키는 게 순서가 맞지 않냐”며 “의료기관장이 구성한 위원회엔 간호부장 외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간호사들에게 업무 분담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와 보상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정부에서 (간호사 대신) 민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어떤 의료사고가 생길지 모르는데 과연 어디까지 책임져줄지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 빅5 병원의 한 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업무 중 어떤 게 PA 업무인지 등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전공의가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PA한테 다 넘어오는 게 아닌가 걱정한다”고 말했다.
민서영·배시은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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