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사업자 주식 처분 앞당겨준다는데…참여 확대될까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4. 2. 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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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는 주택이 준공된 직후 즉시 보유 주식을 전부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을 리츠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민간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자를 유연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사업성을 높이는 변화는 아니다"라며 "민간임대사업 참여 확대엔 시장 안정화와 금리 인하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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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고척 아이파크’ *출처: 매경DB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는 주택이 준공된 직후 즉시 보유 주식을 전부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민간사업자의 주식 처분 기한을 앞당겨 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려는 조치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8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의 지원을 받는 대신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95%로 책정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개봉 센트레빌 레우스’와 ‘고척 아이파크’등이 대표적이다.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사업자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요구되는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 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을 리츠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민간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건설 기간에 받은 PF 대출을 임대 기간에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사업 심사 기준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도 합리화해 사업 착수 대상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주식 처분 기간을 앞당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성 상향 측면에서는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자를 유연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사업성을 높이는 변화는 아니다”라며 “민간임대사업 참여 확대엔 시장 안정화와 금리 인하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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