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엿 먹지 마세요”…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제품은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2.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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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가 누락된 엿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마음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평잣엿' 50g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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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인 가평잣엿 50g.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가 누락된 엿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마음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평잣엿’ 50g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15일, 9월 17일, 10월 15일, 11월 7일, 11월 17일, 2026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 따르면 계란 등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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