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장 소방관 소송리스크 방지법·수당현실화, 경찰·교도관 증원 추진

한기호 2024. 2.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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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개발본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17번째 총선공약 발표…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
실화재훈련장 확대, 정부주도 소방 단체보험, 장기재직 제복공무원 예우·자녀교육지원
119구조구급대 성능개선, 대구시 모델 응급실 뺑뺑이 방지책 등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 문경소방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당원 모금 위로·조의금 전달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지난 2월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내년부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지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17번째 공약으로 28일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내놨다. 소방공무원 수당현실화와 첨단장비 보급, 현장에서의 사법리스크 완화, 119 구조구급대 성능 개선, 경찰·교정 공무원 공권력 세우기 등을 약속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안전플러스단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소방공무원에 관해 "직무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을 현실화하겠다"며 "7년간 동결된 '위험근무수당'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수당'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화재진압 소방대원·119구조구급대 출동수당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한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다.

소방공무원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비 성능 개선, 화재현장 로봇 투입, 실화재 훈련 실시 등에 예산을 반영한다. 여당은 "화재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에게 지급되는 안전보호장비 성능 개선 및 첨단장비를 지원해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연기투시용 시야개선 장비, 화재진압 로봇, 로봇 정찰개 등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실화재 훈련에선 선진국 수준을 갖추기 위해 "현재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소방학교 9개·소방교육대 4개) 중 실화재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모두 8곳에 불과하다"며 "전국 모든 소방교육시설에 실화재 훈련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예우를 위해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인정' 관련, 소방공무원에 대해 군(軍)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근무 시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 시 현충원' 안장으로 예우한다.

또 소방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학교 우선지원 등 교육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해 안정된 근무여건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방공무원 전용 맞춤형 단체보험도 도입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주도'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현재 강원 1곳에 조성 추진 중인 소방 심신수련원을 4개 권역별(중부-호남-영남-제주)로 순차적 확대 건립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에게 맞춤형 치유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칭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도 제정한다. 국민의힘은 "인력·장비 등의 현장 동원 권한, '소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원활한 현장 소방활동에 장애요소"라며 "화재진압 ,벌집제거, 긴급구조 시 발생한 유리창 파손, 외벽 훼손 등 재산상 손해 발생으로 소방공무원이 개인 배상한 액수가 2023년도에만 101건에 1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 제정을 통해 "현장 소방 활동의 구체적 범위와 근거 명확화, 자원 동원 권한 명시,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대한 조정 통제권을 구체화하고, 현장 지휘관의 현장 대원 안전관리 의무 명시화,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배상의 요건과 절차·방법을 구체화해 소방 활동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재산적 손해 배상을 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19 구조구급대 성능 개선 관련 국민의힘은 "내년 1월1일부터 응급분만시 탯줄절단, 심폐소생술시 약물투여 등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119 구조구급대의 구급차의 성능 및 장비는 부족하다"며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가 용이한 다목적 중형 구급차(소방서별 1대 이상) 및 임산부 등 이송에 적합한 전동형 들것 등 첨단 구급장비를 보강해 1차 응급진료 상태에서 국민생명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19 구조구급대(소방 분야)의 응급의료기금 사용 비율을 현행 평균 15%수준에서 25%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책으로는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시범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송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해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면,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해당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해 응급치료 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경찰관·교정직 공무원 위상·복지 제고를 위해 △치안현장에서 경찰 위해·공격 시 엄단하도록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 개정 △경찰공무원 향후 4년간 1만명 증원 및 신종범죄 전문인력 채용 확대 △비(非)수도권 경찰병원 분원 건립 △교도관 직무규칙에서 격상된 교도관 직무집행법 제정 △교정공무원 정상 4부제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현충원 내 순직 교정공무원 충혼탑 건립 △경찰 및 교정공무원 부부·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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