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협, 정부 ‘전공의 대응’에 “초헌법적 조치 유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초헌법적 대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의교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의사에게도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세계의 의사들이 급여감소, 노동조건 악화처럼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면 단체행동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을 했다. 오늘 의업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코로나시대 전 세계가 부러워 한 K-의료의 핵심이었고 밤낮으로 환자 곁에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불살랐던 바로 그 의사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 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의 의견수렴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을 공개하고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수준과 대등한 정부 책임의 공공의료분야를 운영할 예산금액이 2024년 예산 어디에 명시돼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제시한 복귀 시한(29일)을 앞두고 병원을 이탈한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집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을 시도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281711001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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