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기밀 유출 막는다…민간인도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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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 분야의 비밀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2014년 도입한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외교, 방위, 스파이 방지, 테러 방지 등의 분야에서 비밀정보를 보호해왔지만 경제안보 분야에는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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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취급자 범죄경력 등 사전조사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 분야의 비밀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
28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중요 경제안보 정보 보호 및 활용 법안’을 전날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중요 경제 안보 정보’로 지정해 정보를 유출할 시 5년 이하의 구금이나 5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정보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정 정보를 다루는 취급자와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 직원이라도 범죄경력, 정신질환, 국적 등을 정부가 사전에 조사해 비밀정보를 지킬 수 있는지를 따져본 뒤 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한다. 취급인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요 7개국(G7) 중 일본만 유일하게 이런 제도가 없었다”며 “(이 법안으로)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업의 첨단기술 공동 개발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2014년 도입한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외교, 방위, 스파이 방지, 테러 방지 등의 분야에서 비밀정보를 보호해왔지만 경제안보 분야에는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주로 공무원이 대상이지만 새 법안은 민간인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정부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지정하는 정보가 늘어나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 활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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