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박서경 기자 2024. 2. 28.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설날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오늘(28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 10일 새벽 1시 20분쯤 전화로 말다툼하던 아들이 성북구 집으로 찾아오자 식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폭력행위처벌법으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상해재범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설날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오늘(28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 10일 새벽 1시 20분쯤 전화로 말다툼하던 아들이 성북구 집으로 찾아오자 식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얼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폭력행위처벌법으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상해재범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