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3대 '퍽퍽퍽'…삼단봉 휘젓고 다닌 50대, 왜?

양윤우 기자 2024. 2. 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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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호신용 삼단봉으로 편의점 간판과 외제차 3대 등을 때려 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한 달 전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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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집행유예 기간 중 호신용 삼단봉으로 편의점 간판과 외제차 3대 등을 때려 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30일 광주 도심 일대에서 호신용 삼단봉으로 편의점 입간판을 때려 부수고, 주차된 외제차량 3대와 집주인 소유 가전제품을 부숴 총 1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숙박시설에서 30분간 영업 방해하고, 경찰에게 검거된 뒤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편의점 주변이 더럽다', '인도 또는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한 달 전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상해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 확정으로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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