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재판 불출석한 이유? "병역비리사건 3년 재판 트라우마 있어" [MD이슈]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문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MC몽은 28일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 뿐"이라며 "법정은 병역비리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1월 17일, 2월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신씨 외)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 모 씨 등 4명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알고있는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안성현과 아상준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강종현은 혐의를 모두 인정, 30억 외에 추가로 20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강종현으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으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갔다고 보고 있다.
또한 MC몽은 지분 5%를 약속 받았으나 그해 4월 미화 7만달러를 해외 반출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실제 투자가 무산됐음에도 안성현이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강종현은 주장했다.
이처럼 엇갈린 양측의 진술로 인해 재판부는 MC몽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MC몽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 또한 보도 이후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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