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 부동산 살리기 나서…거래 규제 전면 폐지

박정규 특파원 2024. 2.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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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거래시 적용하던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이날 정부재정 예산안 연설을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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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적용되던 인지세 없애
부동산 대출 관련 요건도 완화
[홍콩=AP/뉴시스]홍콩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거래시 적용하던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5일 홍콩 한 인도교에 중국 오성홍기와 홍콩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 2024.2.28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홍콩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거래시 적용하던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이날 정부재정 예산안 연설을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적용되던 규제들이 즉시 폐지됐다. 홍콩 상시 거주하지 않는 이들이 부동산 구매시 내던 '구매자 인지세(BSD)'와 2주택자에 부과되는 '새 주거 인지세(NRSD)'가 없어졌다. 과거 각각 부동산 가격의 15%, 7.5%가량 부과되던 세금들이다.

또 주택 보유자는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특별인지세(SSD)'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찬 장관은 "현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모든 수요 측 관리 조치, 즉 SSD, BSD, NRSD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즉각 취소하기로 했다"며 "현 경제·시장 상황에서 관련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관련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가 거주 부동산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00만 홍콩달러(약 51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0%에서 70%로, 3500만 홍콩달러(약 60억원) 이상인 경우 50%에서 6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자가 거주가 아닌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최대 비율이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다음달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은 연장하는 한편 그동안 면제해주던 호텔숙박세를 부활시키고 고소득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담뱃세를 각각 인상하는 등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홍콩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연간 2.5∼3.5%로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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