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의무 면제된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2.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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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부여되는 내부자 주식거래시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빠진다.

7월 시행되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해당 상장사 발행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기금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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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오는 7월부터 부여되는 내부자 주식거래시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7월 시행되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해당 상장사 발행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시 의무 면제 대상을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연기금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과거 6개월간 합산한 특정증권 거래 수량 및 금액이 같은 해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일 경우 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사전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또 사전 공시 제도가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 시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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