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NS에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 공유…내용 들여다보니

2024. 2.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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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 경찰이 이선균 씨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해당 성명에는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물로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 이번 이선균 씨 마약 수사도 그런 심증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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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 경찰이 이선균 씨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이와함께 “이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밝힌다”고 적었다.

우선 그는 “피의사실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라며 “이는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 언론은 이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해 이 법무부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씨의 죽음은 언론도 가담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을 공유했다.

해당 성명에는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물로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 이번 이선균 씨 마약 수사도 그런 심증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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