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에 징역 4년 구형

김경현 기자 2024. 2.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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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사건에서 이와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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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사건에서 이와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에 대해 황의조는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SNS를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황의조에게 고소를 취하를 종용하는 등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해킹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후 반성문 등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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