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와 IP공유 OTT콘텐츠에 문체부-콘진원, 최대 3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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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제작사가 지식재산권(IP)을 공동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정부가 최대 30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정부와 OTT의 콘텐츠 투자 협력, OTT와 제작사의 IP 공동 보유, OTT 내 편성·방영을 조건으로 30억원 규모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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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제작사가 지식재산권(IP)을 공동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정부가 최대 30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OTT 플랫폼 5곳(티빙, 웨이브, LG유플러스 모바일TV, 쿠팡플레이, 왓챠)과 이 같은 내용의 'OTT 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정부와 OTT의 콘텐츠 투자 협력, OTT와 제작사의 IP 공동 보유, OTT 내 편성·방영을 조건으로 30억원 규모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콘텐츠 업계에서는 글로벌 OTT가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인 IP를 독점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유인촌 문체부 장관(사진) 주재로 열린 'OTT 산업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유 장관은 "OTT를 포함한 방송영상 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이고 이번 업무협약은 문체부와 콘진원, 주요 OTT 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 발전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위대한 한 걸음이라 생각한다"며 "IP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IP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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