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직접 입 열었다 "병역 비리 재판 트라우마로 벌금 감수"

오지원 2024. 2.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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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을 위한 뒷돈'과 관련한 핵심 증인으로 소환된 MC몽(신동현)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이날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가수 성유리 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에 관해 핵심 증인으로 3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이유로 MC몽 씨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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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밀리언마켓

'코인 상장을 위한 뒷돈'과 관련한 핵심 증인으로 소환된 MC몽(신동현)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MC몽 씨는 오늘(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증인이다.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며, 증인 소환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증인으로서 검사 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가수 성유리 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에 관해 핵심 증인으로 3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이유로 MC몽 씨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YTN에 "MC몽 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속사는 "MC몽 씨는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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