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전세보증금 가압류’ 풀렸다

김지환 기자 2024. 2.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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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6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옥상에서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를 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부동산·임차보증금 가압류가 풀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강경호 판사는 지난 26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부동산·임차보증금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천지원은 지난해 8월25일 공장 점거 중인 노동자 8명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해달라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2003년 설립 이후 LCD(액정 표시장치)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주주총회를 거쳐 해산결의를 했다. 구미 4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다국적기업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각종 세제지원 혜택 등을 받았다. 청산 결정에 반대한 노동자 10여명은 회사의 희망퇴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공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가압류 결정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에 대해선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점, 회사가 가압류 결정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 노동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노동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가압류 결정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손해배상, 가처분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법 “손배 책임 개별 산정”…힘 받는 ‘노란봉투법’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152125005#c2b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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