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포스코 호화 이사회 독립성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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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깜깜이 선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번엔 사외이사 선임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8일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를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외이사 재임 중 호화 이사회 등과 관련해 과거 사외이사 활동이 과연 독립적이었느냐, 이해충돌은 없었느냐 관련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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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깜깜이 선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번엔 사외이사 선임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8일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를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외이사 재임 중 호화 이사회 등과 관련해 과거 사외이사 활동이 과연 독립적이었느냐, 이해충돌은 없었느냐 관련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 일부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최근 포스코홀딩스는 ‘캐나다 호화 이사회’ 논란이 발생해 최정우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문제가 됐던 사외이사 7명 중 1명(박희재 서울대 교수)은 이달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3명은 임기가 남아있고 2명은 재선임 예정이다. 임기가 만료된 1명(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는 새 인물이 선임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핵심원칙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를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핵심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지와 시장의 의구심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사건에 함께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이사회, 관련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재추천하였다는 점은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포스코그룹과 같은 소유 분산 기업의 임원 선임 관련 공평한 기회,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들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군 선출을 담당하는 ‘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구성에 대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에게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압박에 최 회장의 3연임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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