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8곳, '부식 억제' 인증 없는 상수도 장비 사용

정혜경 기자 2024. 2.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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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억제장비는 상수도관의 노후나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17곳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에도 해당 장비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광역지자체 1곳과 기초지자체 47곳 등 48곳이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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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 부패 신고 조사 결과 브리핑하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48곳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법정 인증을 받지 않는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식억제장비는 상수도관의 노후나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개당 수백 만원, 많게는 2억 원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권익위는 2016년 9월 이후 법상 필요한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전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17곳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에도 해당 장비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광역지자체 1곳과 기초지자체 47곳 등 48곳이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인증 부식인증장치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북(270개), 경기도(112개), 경남(57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 업체를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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