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주도 내부통제’ 우리카드·기업은행 등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선정

김경렬 2024. 2.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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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사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나 소비자보호총괄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우수사례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의 지속적 공유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각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상향 균질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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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 설명회’ 개최
금융사 실태평가 후속조치…미흡사례 개도기간 1년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우리카드는 자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내부통제위원회에서는 금융상품 개발, 영업방식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중요 민원 분쟁 대응,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준수실태 점검 결과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 위원회 논의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자체적인 모니터링도 했다.

#기업은행은 민원처리, 민원분석,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관련 부서 및 영업점과 공유했다. 영업점이 민원을 접수한 경우 3영업일 내 본점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제출토록 정하고, 기한을 어길 시 성과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사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나 소비자보호총괄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우수사례를 밝혔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은 우리카드, 신한라이프, 삼성카드, DB손보, KB라이프,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이다. 금융권 내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체 개선 노력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해 2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미흡한 일부 회사가 발견됐다. 해당 기업들에 대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두 달 동안 이행계획을 제출받았고, 현재 1년 간 개도기간을 준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이행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재차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의 지속적 공유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각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상향 균질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3월 중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전 금융업권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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