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들?"…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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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8년 헌재는 "인공임신 중지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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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습니다.
앞서 2008년 헌재는 “인공임신 중지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듬해 국회는 임신 32주부터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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