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기간 관계없이 ‘태아 성 감별’ 길 열려…헌재 “임신 32주 이전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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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신 당사자나 배우자인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0조 2항이 부모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과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2023년 잇따라 헌법소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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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반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의료법 제20조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위헌 결정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태아 성 감별 고지는 1988년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전면 금지됐다.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2008년 헌재가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도 금지하는 건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제한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해 이듬해 현 상태로 법이 개정됐다. 헌법 불합치란 헌재가 심판 대상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할 시한을 정해 주고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임신 당사자나 배우자인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0조 2항이 부모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과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2023년 잇따라 헌법소원에 나섰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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