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비싸게 먹었네'…빙그레·롯데·해태 유죄

정보윤 기자 2024. 2.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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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1심 유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빙과업계 빅4'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8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합병 후 롯데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와 빙그레 임원 최모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식품 임원 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빙그레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 넘는 장기간 담합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을 보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빙그레는 이미 2007년 콘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으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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