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MG “韓기업 유럽 ESG 공시 의무화 10개월 남아…지금이라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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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뿐 아니라 포괄적인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관련 공시 의무가 생기는 유럽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내년부터 유럽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준비에 1년 반 정도 소요되는데, 한국 기업 중 10개월이 남은 지금도 시작 단계인 곳이 많아 서둘러야 합니다."
마자르 파트너는 "CSRD와 기존 규제의 가장 큰 차이는 ESG 보고서가 처음으로 재무제표와 결합돼 경영보고서에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한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기후 뿐 아니라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경영보고서를 작성해야 해 대기업의 경우 공시를 위해 1900여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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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 인터뷰
고란 마자르 KPMG 유럽&독일 ESG 총괄 파트너와 이동석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부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마자르 파트너는 2021년부터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독일에서 자동차와 ESG 분야의 총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다. 이 리더는 한국뿐 아니라 KPMG 아시아태평양(ASPAC) 지역 ESG 리더를 겸직하며 아태 지역에서 ESG 사업을 이끌고 있다.
마자르 파트너는 “CSRD와 기존 규제의 가장 큰 차이는 ESG 보고서가 처음으로 재무제표와 결합돼 경영보고서에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한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기후 뿐 아니라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경영보고서를 작성해야 해 대기업의 경우 공시를 위해 1900여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유럽(EU)에 본사를 둔 기업부터 적용된 CSRD가 내년부터 유럽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 해외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국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129곳이 직접적으로 ESG 공시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 회계연도부터 한국 기업 본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자르 파트너는 “CSRD는 150년 넘게 체계가 잡혀온 재무제표와 궁극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몇 년 만에 공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기업들에게 큰 도전”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이미 진단•평가를 통해 계획 수립을 끝냈고 이제 실행 단계인데, 한국은 아직 진단조차 안 된 기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사 차원의 준비와 전 부서에 걸친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자르 파트너는 “기존 공시는 재무부서 위주의 작업이었다면, ESG 공시는 인사, 조달, ESG, 재무 등 각 부서의 참여 필요하다”며 “공시를 위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는 것과 기술적으로 기존 시스템과 연결시키는 것도 큰 과제”라고 꼽았다.
공시의 주체를 개별 현지 법인, 가장 매출이 큰 유럽 법인, 한국 본사 중 어느 곳으로 할지 결정하는 등 거버넌스 구조 차원에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리더는 “유럽 고객사가 자사의 ESG 공시를 위해 특정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고객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CSRD를 단순히 규제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SRD가 유럽을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딜’ 성장 전략의 일환인 만큼, 유럽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리더는 “각종 데이터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보고 의무를 달성하더라도 경쟁사보다 떨어질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억지로 대응하기보다 이를 통해 생성•취합되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삼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는 등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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