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홍민기 2024. 2.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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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임신 32주부터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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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임신 32주부터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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