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홍민기 2024. 2. 28. 15:21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임신 32주부터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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