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정부, 강공 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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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D데이(29일)를 하루 앞둔 28일 정부가 강경 대응을 알리는 신호탄을 던졌다.
전공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들을 고발하는 등 강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파악하고 내달 4일에는 병원 미복귀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 고발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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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D데이(29일)를 하루 앞둔 28일 정부가 강경 대응을 알리는 신호탄을 던졌다. 전공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들을 고발하는 등 강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병원 미복귀 전공의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왔다. 28일 오전부터는 공무원이 전공의 집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명확히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매일 오전 11시 진행해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28일에는 오후 5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귀 마지노선을 앞둔 저녁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재촉하는 최종 통보를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사실상 단행하기 시작했다. 전날인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이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 및 수련병원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성명불상자는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의미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아직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29일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파악하고 내달 4일에는 병원 미복귀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 고발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소환을 통보하고 불응할 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정원 규모를 둔 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정부가 엄중한 대응을 선택한 만큼 3월 4일부터 이탈 전공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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