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주환원 등 기준 못 미친 상장사, 거래소 퇴출 고려”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2.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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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주주환원 등에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안 돼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을 과연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게 맞는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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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주주환원 등에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도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곳은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에) 악화들이 계속 있는 동안에는 우수 기업들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옥석가리기가 명확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주환원과 관련된 것들이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떤 특정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퇴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을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거래소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안 돼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을 과연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게 맞는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거래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것들을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민 내지는 가계의 자산 축적 형성에 (주식시장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고민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권 방어라든가 승계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균형감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는 걸 전제로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내지는 상법상의 의무나 자본시장법의 장치를 두는 제도 마련이라든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을 때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영역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과감하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오는 5월 미국 뉴욕에서 증권·금융투자 업계와 민관합동 기업공개(IR)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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