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폰 번호 바꾸기도"…'코인상장 뒷돈 의혹' 재판 증인 출석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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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증인 출석을 또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MC몽은 안씨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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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증인 출석을 또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이 과정에서 MC몽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은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씨(42)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4)가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된 사건을 다룬다. 아울러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씨(41)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도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주겠다며 특정 암호화폐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해 강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MC몽은 안씨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됐다. 검찰은 안씨가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BPM)엔터테인먼트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MC몽도 지분 5%를 약속받았다. 그해 4월 MC몽이 미화 7만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터졌고 이 일로 실제 투자는 무산됐다. 강씨는 그런데도 안씨가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신씨 외)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신동현씨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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