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사전공시의무 면제된다…금융위 "투자자 보호 기여할 것"

김지영 2024. 2.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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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기금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재무적 투자자의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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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 거쳐 시행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은행, 연기금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재무적 투자자의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공포됐고,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예외적으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규정해 보고 주체를 구체화했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과거 6개월간 합산한 특정 증권 등의 거래수량·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처분 등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또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공시절차·방법에 대해 규율했다.

이외에도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규율했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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