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진기훈 2024. 2. 28. 13:20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검단주차장붕괴 #영업정지 #서울행정법원 #GS건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체벌·욕설" vs "수억원 요구"
- [센터연예] 지연·황재균, 온라인상 이혼설에 "사실무근"
- 수첩 속 빼곡한 10대 청년의 꿈…못 이룬 채 공장서 쓰러져
- 온라인에 뉴진스 칼부림 예고글…"안전대비 강화"
-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보며 음란행위…20대 검거
- FC서울 "'음주운전 은폐' 황현수 계약 해지"
- 중국서 일본인 엄마·아들 흉기 피습…中 "사건 발생 유감"
- 지인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 공무원에 징역1년 집행유예
- '장기미제' 20년 전 영월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돼
- '6·25 폭주족' 구경하던 10대들 날벼락…신호위반 차량이 덮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