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자택 방문해 복귀명령…고발 초읽기
김동욱 2024. 2. 28. 13:00
정부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한 뒤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 박탈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송달 #복지부 #사법절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후보 교체부터 암살 시도까지…미 대선 결정적 장면
- [씬속뉴스] 아반떼에 찌그러진 람보르기니?! 차주 '품격' 해명글에 누리꾼 '칭찬일색'
- 옥수동서 승용차가 펜스 뚫고 인도 돌진…옹벽 난간에 매달려
- 우크라 당국자 "첫 북한군 병력, 쿠르스크서 이미 공격받아"
- 이란 캠퍼스서 '히잡 단속 항의' 속옷 시위하던 여대생 체포
- '역대급 수해' 스페인서 국왕 부부, 이재민 찾았다가 '진흙 봉변'
- 이스라엘군, 시리아서 특수작전…"이란 스파이 체포"
- 아동 팔 잡고 "일어나"…대법 "아동학대 아냐"
- 올해만 금융사고 1,337억원…'책무구조도' 효과 있을까
- 수험생 유혹하는 '수능 잘 보는 약'…불법 광고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