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정보 이용해 주식매매"…기업 임직원 4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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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50명에 달하는 상장사 임직원 등이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과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건은 15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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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차명주식 미리 팔아 21억원 손실회피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과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건은 15건 적발됐다.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가 13명, 임원이 10명이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으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 등을 미리 팔아치우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회피한 손실은 평균 21억2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개사 중 6개사가 상장폐지됐다.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였으며 이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전 대량 매매매계좌 등을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다 엄중한 형사처벌과 막대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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