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황재복 내달 4일 구속심사…민주노총 탈퇴 강요 · 뇌물공여 혐의

유영규 기자 2024. 2.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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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모(구속 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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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복 SPC 대표이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62) SPC 대표이사가 내달 4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모(구속 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습니다.

당시는 허영인 SPC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였는데,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 모(구속 기소)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전날 황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황 대표 신병을 확보해 노조 탈퇴 강요·수사 정보 거래 범행 과정에 허 회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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