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공시 전 비밀스레 매도… 악재 숨긴 상장사들

김경렬 2024. 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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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결산시기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19건) 분석 결과,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15건)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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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적발
혐의자 대부분 대주주·임원들
<금융감독원 제공>

#A사는 연초 가결산 결과 흑자 전환 됐다고 공시했다. 불과 한 달 뒤 이뤄진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확정됐다. A사는 상장폐지 위험에 처했다. A사 대표이사 B씨는 이런 사실을 지인에게 미리 알렸고, 상장폐지 사유 발생사실이 공시되기 전 수억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C사 회장(실질사주)인 D씨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연초 C사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예상됐다. D씨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보유하고 있던 C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금융감독원은 결산시기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19건) 분석 결과,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15건)가 대부분이다. 혐의자 49명 중 대주주(13명)·임원(10명)이 다수였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으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 등을 미리 매도하여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반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개사 중 6개사가 결국 상장폐지 됐다. 정보없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일반투자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가 공시된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매매계좌를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은 주식 거래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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