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자 사전공시의무 면제…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

김남석 2024. 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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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2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과 공시대상에서 거래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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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입법예고…오는 7월 시행

금융위원회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2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과 공시대상에서 거래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내부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를 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또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과거 6개월간 합산한 거래수량과 금액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도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법령에 따른 매수와 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도 사전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내부자가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사전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과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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