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거절' 미리 알고 주식팔아 손실 피한 대표이사

김보라 2024. 2. 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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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대표이사는 회사 가결산 결과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지만, 불과 한달 뒤 회계법인 감사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런 사실을 지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감사의견 거절 공시가 나오기 전 수억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감사의견 거절 등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한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매매계좌를 집중점검하고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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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정보 미리알고 손실 275억 회피한 13명 적발
결산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15곳 중 13곳 코스닥 상장사
1월부터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 부과
A회사 대표이사는 회사 가결산 결과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지만, 불과 한달 뒤 회계법인 감사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런 사실을 지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감사의견 거절 공시가 나오기 전 수억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B회사 대주주는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예상되자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두 회사 사례처럼 대주주나 임원 등이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3년 결산 시기를 앞두고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나선다. 감사의견 거절 등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한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매매계좌를 집중점검하고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주주 13명‧임원 10명, 미공개정보 이용해 손실회피

금융감독원이 28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총 56건이다. 관련 혐의자는 170명이며 이중 실적 등 결산 정보를 미리 알고 이용한 사건은 19건, 관련 혐의자는 57명이었다. 

결산 정보를 이용한 사건 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15건이었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와 임원 등 회사 내부자였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로 대주주는 13명, 임원은 10명이었다. 

대주주 13명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27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1인당 평균 부당이득은 21억2000만원이었다. 대주주 7명은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정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상당수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생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상장폐지된 기업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을 공시한 후 6개사는 매매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폐지됐다. 결과적으로 일반투자자만 미리 정보를 알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미공개정보 이용하면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올해 1월부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취한 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괜히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다 엄중한 형서처벌과 막대한 금전 제재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3년 결산을 앞두고 상장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식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미공개 중요정보취득이 쉬운 내부자이기 때문에 매매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본인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외에도 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는 사례 역시 적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령 간접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대상이다. 이들이 간접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 받은 사람이 주식매매를 할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023년 결산시기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매매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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