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 정지 처분 효력 정지

여현교 기자 2024. 2.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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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등 5개사에 영업 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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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영업 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등 5개사에 영업 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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