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복현 "밸류업, 상법 개정과 함께 가야"
김보겸 2024. 2.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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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의무 등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같이 도입되든지,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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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백브리핑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의무 등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같이 도입되든지,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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