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사기' 증인출석 거부로 과태료

김선우 기자 2024. 2.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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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이 코인사기와 관련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은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했지만 한차례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MC몽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 또 다른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으로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했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오간 50억원의 자금 정황을 밝혀낼 핵심 증인으로 꼽혔다.

안성현이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또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 갔다.

MC몽도 지분 5%를 약속 받았지만, 그 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된 리스크로 투자는 무산됐다. 하지만 강종현 측은 안성현이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MC몽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연이은 불출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 기일은 3월 12일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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