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막 두른다

김선 기자 2024. 2.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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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해도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상해와 의료과실 등이 발생해도 피해보상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법 특례'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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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진이 겪는 의료사고 소송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응급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해도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상해와 의료과실 등이 발생해도 피해보상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며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고 밝혔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면서도 환자를 두텁게 보상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례법이지만 그만큼 필수의료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어렵다는 뜻이다"며 "정책적으로 이 보호막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인력과 사법적 부담을 줄여 인력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와 법률자문가 등과 함께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9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법 특례'를 명시했다. 필수의료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 전액을 보상할 수 있어 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중증질환과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며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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