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흡연한 여성 때린 주짓수 관장…누리꾼 '갑론을박'

박효주 기자 2024. 2.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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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짓수 학원 관장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행은 안 된다'와 '참교육'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고 시끄럽게 하니 관장이 참교육한 거네", "담배 물고 까불다 맞은 거 같다", "폭행은 하면 안 된다", "둘 다 똑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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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한 주짓수 학원 관장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행은 안 된다'와 '참교육'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쯤 강원도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애견동호회 회원들 네 명이 모임을 갖고 있었다. 이때 한 여성 회원이 놀이터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때 근처 2층 주짓수 학원 관장이 창문을 열고 "담배 꺼"라고 소리를 질렀다. 여성은 곧바로 담배를 껐지만 관장은 계속해서 화를 냈다고 한다.

이에 여성이 "왜 이렇게 화를 내며 이야기하냐"고 따졌고 관장이 창문으로 나와 피해자를 때렸다고 한다. 여성이 "신고해달라"고 외치자 관장은 "나는 정신병자다! 나는 고소 안 당하니까 신고하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장의 폭행은 경비원이 오고 나서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구급대에 실려 갔고, 관장은 같은 날 지역 맘 카페를 통해 "놀이터가 근처에 있는데도 담배를 피워서 항의했는데 일행 중 또 다른 여성이 흡연하길래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고 시끄럽게 하니 관장이 참교육한 거네", "담배 물고 까불다 맞은 거 같다", "폭행은 하면 안 된다", "둘 다 똑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은 금연 구역으로 반경 10m 이내 흡연도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이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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