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춘천·원주·화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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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제1유형(기초 지자체)에서는 강원 춘천·원주·화천 등 20개 사업에 2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지역 1차 공모(2023년12월~2024년2월)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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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3유형 충남 아산 등 22개 지자체 선발
교육부와 지방시대委 심의 의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제1유형(기초 지자체)에서는 강원 춘천·원주·화천 등 20개 사업에 2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제2유형(광역 지자체)에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사업에 6개 지자체가, 제3유형(광역 지자체 지정 기초 지자체)에서는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 △전북 익산 △전남 나주 등 5개 사업에 22개 지자체가 선발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평가와 지방시대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1차 공모(2023년12월~2024년2월)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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