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024. 2.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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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면 된다.

대상주택은 의성군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며,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하며,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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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해당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면 된다.

대상주택은 의성군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며,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하며,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군에서 발급된 추천서와 함께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의성군 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의성ㅣ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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